1.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2021년 폐지되었다. 1979년 이후 42년 동안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탄두중량을 제한해 왔던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뜻이다. 이로서 일본·중국을 사거리 내에 두는 준중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미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동의한 것은 중국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의 독자 방위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1979년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제한 조건으로 시작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중국이 부상한 2000년 이후에 4차례 개정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사거리 제한을 180㎞에서 300㎞로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