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3일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의 첫 재판에서 과거 그 누구도 유씨와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유승준 측의 입장이 논란되고 있다. LA 총영사관 측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에는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재판 2회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