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ani.co.kr/arti/opinion/editorial/9 사설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사설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www.hani.co.kr 지난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에게 1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인이의 사망 원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피고인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강한 충격을 가한 결과라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임을 감안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진 셈이다. 학대를 방조한 양부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인이가 겪은 잔혹한 학대와 폭행을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